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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땐 재판 올스톱… 특별재판부 곳곳서 우려 [내란특별법 논란]

입력 : 2025-09-02 18:45:43 수정 : 2025-09-02 21:47:01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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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착한법…’ 성명서
“민주주의 기본 부정 강력 규탄”
법원행정처 “사법권 독립 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조계에서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설치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작용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와 변호사단체가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국회 등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일괄 제척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법관은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마용주 대법관에 한정된다. 행정처는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제척사유를 대상사건에서만 확대하는 것은 공평·평등의 관점에서 의문”이라며 “이 문제는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소속된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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