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비용·시간 등 절감 기대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검증기관으로부터 모두 인정받는 ‘탄소발자국 라벨’을 처음으로 수여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내 기업 지클로의 섬유탈취제 제품인 ‘세라비다 프레시’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양 기관이 탄소발자국 라벨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이란 원료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어떤 제품의 탄생에서 사용, 처분 전 과정에 있어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한 값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추세에 발맞춰 제품 생산에서 나아가 공급망 전 단계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는 규제와 인증제도 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라벨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국가 간 탄소발자국 라벨을 상호인정하는 첫 사례다. 탄소발자국 인증은 해당 제품의 탄소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한다는 뜻으로, 상호인증 시에는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수출 시에도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유럽은 탄소배출량 규제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를 가졌다. EU는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EU 국가와의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은 향후 국내 기업이 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탄소발자국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으며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으면 상대국에는 추가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탄소발자국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탈리아 외에 다른 국가와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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