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변호사 단체에서 반대입장을 내왔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내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현행 헌법에 근거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해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 명확하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에 위임한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역시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나 역사적으로 다수의 입법 권력이 국민적 저항과 헌정 질서를 뛰어넘어 영속한 사례는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 정신과 헌법 절차를 존중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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