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회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추 전 의원의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사무처와 영장 집행을 협의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석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추 의원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이들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의혹을 조사해왔다. 21일에는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와 3일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관련해서) 충분히 조사가 안 됐다. 조사하면 할수록 사실관계가 촘촘해지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참고인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소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추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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