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에게 끓는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남성은 이 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여성을 용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자택에서 과거 불륜 문제를 두고 동거남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싸움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든 사이 끓는 물을 머리와 목, 손 등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
B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을 다치게 했다.
이에 B씨가 제지하려 하자 바지 속에 숨겨둔 다른 흉기까지 꺼내 공격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이 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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