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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6년 연속 무분규’ 깨지나

입력 : 2025-08-19 06:00:00 수정 : 2025-08-18 23:02:00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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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중노위 조정신청… 25일 투표
정년 64세·8200억 위로금 요구
두 달간 17차례 임금협상 결렬
현대차 “경영환경 악조건 속 유감”

64세 정년연장과 8200억원의 통상임금 위로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파업에 나선다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록한 ‘6년 연속 무분규’도 깨진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 건널목 신호등에 멈춤을 뜻하는 붉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은 18일 오후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개월간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지만, 회사 측은 조합원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하나된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노조 의사 결정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정한 뒤, 25일 전체 4만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1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로 인상(현 7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의 쟁점은 수 년째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2년 더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위로금 지급도 올해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보상을 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은 4만1000여명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위로금은 8200억원에 이른다. 노사 간 이견이 큰 이유다.

 

이 밖에 노조는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4.5일제 도입, 신규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등의 요구는 노동계로 확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 5일제 도입이다. 노조는 2003년 주 5일제 도입을 가장 먼저 회사와 합의했고, 이후 8년여간 전국 산업계로 제도가 확산했다.

 

문 지부장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대차 조합원에 대한 공정분배는 지역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며, 노동조건은 우리 사회의 안정된 일자리와 한국경제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24일간 파업한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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