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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세’ 되돌리나… 법인세 25%로 인상 유력

입력 : 2025-07-24 19:25:19 수정 : 2025-07-24 21:28:13
세종=이희경 기자,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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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

급감 법인세수, 세율 1%P 올려 메우기
금투세 전제로 낮춘 증권거래세율 상향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복원도 검토
증시 활성화 위한 배당 분리과세 추진

李대통령 “혁신기업·개인 투자자 윈윈”
“부자 감세” “시장에 긍정적” 의견 팽팽
정부, 7월 말 발표 목표로 마무리 작업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포인트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소폭 인상하는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배당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 폭을 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1%포인트 인상해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렸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셈이다. 법인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진 만큼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저구간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율은 1981년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각각 40%, 25%였지만 2010년에는 22%, 10%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낮아졌다. 이후 2018년 최고세율이 25%로 상승했다가 2023년 24%로 하락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물리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2021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아울러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모두 현재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참고해 과세 체계를 짜고 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초부자’들에게 집중돼 자산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 의원안보다 높이되 배당증가율을 분리과세 기준에 추가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여당 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일정 부분 부자감세를 발생시켜도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과 세수 감소만 초래하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다수의 안을 준비해 당정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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