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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조사방식 협의 필요”‥ 특검 “불필요” 거절

입력 : 2025-07-23 15:07:53 수정 : 2025-07-23 15:07:53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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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
8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측의 조사 방식 협의 요청에 별도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의 협의가 불필요하고, 통지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씨 측에 오는 8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이 처음에 협의하기 위해 방문해도 될까요 물어서 이미 날짜가 여유 있게 통지돼 있으니 협의할 게 없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할지에 관한 의견은 교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비공개 출석 등을 김 여사 측에서 요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특검 조사에 응할 예정이지만,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한 번에 오랜 시간 조사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다수 혐의를 규명해야 하기에 김 씨 조사가 한번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씨를 수행한 조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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