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6개월 집유 1년…시민사회 “즉각 제명” 촉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7-10 15:50:22 수정 : 2025-07-10 15:50:21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선거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대덕구2·무소속) 대전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일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반대 13표·기권 1표로 제명안이 부결됐다. 성추행 사태 이후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송 의원에 대한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선고 후 낸 성명에서 “대전지법의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성추행, 권력을 악용한 성폭력, 그리고 끝내 사과조차 없었던 가해자에 대한 판결로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재판부는 송활섭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점, 사건 이후 지속된 2차 가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폭력도 버티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사회에 던진 것이다. 법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고, 정의는 법정에서 멈췄다”며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금, 송 의원이 시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대전 시민에 대한 모욕이며,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원휘 의장은 송 의원 제명안을 즉각 직권상정하고, 시의회는 반드시 그를 제명하라”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