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미 법원이 판단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미 서부 시간 정오)까지로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9 연방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전날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 중 하나로 꼽힌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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