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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상습 폭행 30대…엄마는 이별 두려워 방임

입력 : 2025-06-13 07:56:57 수정 : 2025-06-13 0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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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개월 간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폭행을 방임한 친모도 같이 처벌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특수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30대·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2023년 12월부터 부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2023년 12월~지난해 6월 부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인 C(8)양을 주먹이나 파리채 손잡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C양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50㎝에 달하는 철제 애견 펜스 연결핀으로 손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주먹으로 C양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고, 서큘레이터를 집어 던져 맞추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C양은 얼이나 팔, 다리 등에 멍이 들고, 때로는 일어나 걷기조차 힘들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말리면 A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A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B씨는 수사단계에서 A씨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A씨를 두둔하고, C양이 입은 피해 정도를 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훈육이라거나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A씨의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믿고 의지했던 B씨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A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B씨에 대해 느꼈을 정신적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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