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영유아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환경의 미비 등이 주요 원인이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3월 기고문을 통해 이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과의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중환 의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영유아들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더욱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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