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인환 의원(중구1)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IBK기업은행의 대구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마중물이 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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