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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닌텐도 999원”…과장광고한 테무, 결국

입력 : 2025-06-11 17:30:14 수정 : 2025-06-11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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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유튜브 '닌텐도 스위치 999원' 과장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해왔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마치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테무는 또 지난해 5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유튜브와 SNS 등에서의 광고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 박스를 쌓아두고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마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선착순 1명에게만 프로모션 판매가 이뤄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테무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0만원을 매겼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고,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테무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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