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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추정’ 순둥이 골든리트리버…인천 서구 “주인·입양자 안 나타나면 안락사”

입력 : 2025-06-10 08:58:44 수정 : 2025-06-10 0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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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보호 조치 중인 골든리트리버. 연합뉴스.

인천의 한 빌라 출입구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골든리트리버가 발견돼 관할 구청이 보호 조치에 나섰다.

 

다만 구청은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선 9일 인천시 서구 등에 따르면 유기된 개는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서구 석남동의 한 빌라 앞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개는 빌라 앞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판단, 주인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해 목줄만 짧게 묶어 조치했다.

 

하지만 2시간 뒤 다시 신고가 들어왔고 구청에 개를 넘겼다. 서구는 골든레트리버를 보호소로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발견된 개는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고 기간 10일을 거쳐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보호소에 입소된 후 10일(7일 이상 공고 포함)간 주인을 찾지 못하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된다.

 

이에 서구에서 안락사 시키지 않고 개를 돌볼 수 있지만, 여건상 어려운 일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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