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외에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것인가’,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어떻게 샀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약 15분 뒤인 오전 10시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로 3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불을 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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