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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음란글’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이준석 “대통령 자격 있나”

입력 : 2025-05-29 10:00:00 수정 : 2025-05-31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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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신체 젓가락’ 발언 후폭풍
민주, 이준석 ‘혐오발언’ 고발…국힘 “이재명子 벌금형 확정”
이준석 긴급회견…“내 질문 어디에 혐오 있나” 법적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이 과거 음란글 게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이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관련 표현 논란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떠나며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9일 법조계와 KBS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1년 12월16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형사고발했다. 이후 이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정황을 포착해 이듬해 1월 이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추가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26일 이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불기소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유세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는 도중 한 시민으로부터 이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묘사하며 젓가락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이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지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아들 공소장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씨가 상습 도박과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문제가 된 게시글 표현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었다”며 “침묵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그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신체 부위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는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은 과거 이씨가 인터넷 상에서 했다는 의혹이 있던 발언이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씨의 작성 사실을 부정하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전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이 후보가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고, 시청하던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저는 이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다”며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며 “이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3000만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거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냐”고 재차 날을 세웠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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