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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비법조인 임용 철회… ‘대법원 장악’ 시도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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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6 23:09:10 수정 : 2025-05-26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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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안은 유지
사법부 흔들면 국민이 불이익 볼 것
법관회의 ‘선거 우려’ 대선 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입장 채택 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이 재판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기존 안건 외에 5가지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새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회의가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관회의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걸 우려해서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법관회의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어떤 입장 발표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정 재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관회의가 개최된 전례가 없고, ‘정치판사’들이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도 컸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대선 이후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어제 지시했다. 대선 막바지에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는 중도층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해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니 우려스럽다. 이 후보는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로 원하는 현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럼에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대법원장 특검·탄핵,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원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오죽하면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마저 “자제해야 한다”고 했겠나.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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