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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7일부터 임대인 보증이력 동의 없이 조회 가능

입력 : 2025-05-27 06:00:00 수정 : 2025-05-26 2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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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제’ 확대 시행

다주택자·보증금지 대상 여부 등
내달부터 앱서 비대면 신청 가능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주택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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