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로드맵 준비에 착수하며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당 선거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후보의 일대일 토론회 및 8일 오후 7시~9일 오후 4시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한 양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2항에 따라 이런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조항을 적용해 당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가) 51대49로 결론난 경우와 70대30으로 결론난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상당한 사유'를 몇 대 몇으로 볼 것인가 해석은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로드맵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다. 당 로드맵은 전날 당 선관위와 비대위 의결을 거쳐 추진되는데, 이미 경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선관위를 통한 의결은 불법이란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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