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가 25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이 부정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17세 무렵 일본 위안소로 보내진 고(故) 길모 할머니 유족이 작년 1월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원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같은 취지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한 것은 세 번째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은폐하는 일방주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폭로로 처음 부상한 문제다. 또 2015년 위안부합의는 유엔에서도 당사자 중심 해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권고가 나왔음을 외면하는 주장이다. 일본 군 관여 하에 위안소가 운영됐다는 증거 사료가 꾸준히 발굴되고, 스스로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 정부의 사과를 뒤집는 언행을 정치권과 정부가 끊임없이 보임으로써 양국관계를 악화시켜온 데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전시성폭력이라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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