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쪽으로 오도록 손짓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범여권 내 토지공개념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3/128/20260203519021.jpg
)
![[데스크의 눈] 트럼프는 오늘 또 무슨 일을 벌일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3/128/20260203519003.jpg
)
![[오늘의 시선] 21세기판 러다이트운동의 시작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3/128/20260203518518.jpg
)
![[안보윤의어느날] 기억과 추억 사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3/128/2026020351853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