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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앞에서 딸 살해…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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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1 13:24:03 수정 : 2025-02-11 13:24:03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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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평생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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