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121800]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천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천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계(二季)](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4.jpg
)
![[특파원리포트] 워싱턴 총격사건으로 본 美 현주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0.jpg
)
![[박영준 칼럼] 中·日 관계 경색과 한국 외교의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10.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부에 위험스러운 존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2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