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공공기관 최초로 해운업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 추정 모형으로 특허 결정을 받았다.
해진공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유가와 운임지수 변동에 따른 해운사 신용위험 변동 산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 결정문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 대상은 해운업 운임지수와 유가 등 거시경제요소 및 탄소세 변화에 따른 해운사의 부도율과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통해 해운업 위험 노출액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특허 모형을 활용한 해운 시황 악화 및 탄소세 부과에 따른 해운사별 신용위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영향을 파악해 해운업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해진공은 이번 모형을 현재 구축 중인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도입하고, 시황 악화 시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여력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리스크관리 장치로 사용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신용위험 모형 특허를 통해 해진공의 리스크관리와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운사의 신용위험 예측과 해운시장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형의 바탕이 되는 연구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해양정책연구(제39권 제1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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