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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25-02-03 18:15:38 수정 : 2025-02-03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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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 등 총 19개 혐의
재판부 “새 증거, 증거능력 없어”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도 무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살핀 증거들을 비롯해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증거능력 입증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5∼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이날 짙은 정장에 1심 선고 때와 같이 체크 무늬 넥타이를 하고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 출석 및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최 전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 전 팀장 등과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 후 “현명한 판단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5∼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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