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시각과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취업 실패 등으로 심리적 압박 속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계획·반복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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