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 차익을 실현한 상장사 직원들과 법무법인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 알게된 공개 매수 정보를 활용해 각각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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