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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지하주차장에서 재판정 입장

입력 : 2025-01-21 13:48:41 수정 : 2025-01-21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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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호송을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1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들어섰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따랐다. 호송차는 오후 12시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지 24분만에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타고 있던 호송차는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 동선과 휴정 시 대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며 일절 함구했다.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호 조치를 실시했고, 재판장 직권으로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글=박윤희 기자, 영상=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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