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밝힌 55경비단의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이 ‘셀프 승인‘ 공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장을 압박, 관인을 빼앗아 스스로 도장을 찍은 공문이라는 취지다.

대리인단 측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부른 뒤, 그를 압박해 관인을 받아낸 뒤 국수본 수사관이 직접 출입 승인 공문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수본은 55경비단장을 불렀지만 막상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며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수차례 거부했지만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공문을 출력해 와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직접 관인을 찍었다. 55경비단장은 실제 공문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대리인단 측은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단 측은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인단 측은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이 내란이고 쿠데타”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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