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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퇴직금으로 갚겠다”… 동료 교수에 3억 빌려 갚지 않은 대학교수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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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3 14:43:57 수정 : 2025-01-13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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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게서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 B씨에게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빌린 돈을 생활비나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했으며, 몇 차례 B씨에게 이자를 지급하다 중단한 뒤 2023년 3월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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