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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구정 박스녀’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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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5 13:23:54 수정 : 2024-10-25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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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위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유도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압구정 박스녀’의 모습. 뉴시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불쾌감을 끼쳤을 수도 있었던 점은 진지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셜미디어(SNS) 영상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를 지적하자 이씨는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 12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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