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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속도 내고… 서울 역세권 공공주택 늘린다

입력 : 2024-09-04 06:00:00 수정 : 2024-09-04 0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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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8 후속대책… 특례법 발의

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기간 축소
용적률 상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남태령역 인근 남현 지구에 400가구
신길15구역 공공주택 2300가구 공급
동작 수방사 부지·인천계양 이달 분양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 확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난 우려 불식에 나선 정부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 역세권 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분주히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 발의(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특례법 제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합 임원 등 운영 관련 분쟁 및 공사비 증액, 인허가 등과 관련한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법안 심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관악구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영등포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남현지구에선 도심 내 노후 군 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와 새 군 관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 남태령역에서 200m 내에 자리한 역세권인 남현지구는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조성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 일정을 단축해 2026년 주택을 착공하고, 2027년 분양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영등포역·신풍역과 가까운 이곳에는 23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지구(A2·A3 블록)의 공공분양주택은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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