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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유 임차기간 제한… “손배책임 없어”

입력 : 2024-09-02 19:20:18 수정 : 2024-09-02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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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주, 사전 임대차 공지
불합리한 조건 강요 보기 어려워”
임차인 승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통보한 탓에 임차인이 새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라도 건물주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씨 소유의 한 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2년 8월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원을 받고 넘기는 계약을 했다. 이후 B씨를 찾아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때 B씨는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에 한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새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해제했다.

A씨는 B씨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B씨가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 있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B씨 의사에도 진정성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해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다”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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