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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물 착공 후 설계 바뀌면 안전검증… 서울시, 관리 강화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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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4 06:00:00 수정 : 2024-06-24 03:09:18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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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전문위 심의·운영 기준’ 7월1일 시행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을 내건 서울시가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착공 후 설계 등 변경 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구조 변경 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구청 등 인허가 기관이나 사업 주관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21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남정탁 기자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 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민간 아파트 등 건축물의 부실 시공 논란이 전국적으로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인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그 후속조치 중 하나다. 2015년 도입된 구조 안전 전문위가 별도 운영 기준이 없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조 안전 전문위 심의·운영 기준에는 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구조 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과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 등이다.

 

착공 후 설계 변경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구조 안전 전문위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해 변경 심의를 운영한다. 시 구조 안전 전문위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 부서가 시로 요청하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대상과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이 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 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 공사와 비교해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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