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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이후 외국인 민원 사라져"

입력 : 2024-06-23 13:29:38 수정 : 2024-06-23 13:32:10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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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 23일 개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13만4000여건 정책 제안과 4만3000여건 서신 민원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만 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챙길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000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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