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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은 민심 수용 바로미터”… 압박 거센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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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5 06:00:00 수정 : 2024-04-14 2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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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2일 처리… 尹 민의 받들어야
또다시 거부권 행사 땐 국민이 尹 거부”
조국당 “국힘의 참·거짓 가르는 잣대”
與 당내 찬성 목소리 등 협조 여부 고심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 후 검토 나설 듯

‘채 상병 특검’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연일 정부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 수용을 거세게 압박하면서다. 당장 야당은 5월 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BTM1

22대 총선에서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도 여기 가세해 “(윤 대통령이)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보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가 5월29일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장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그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이미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여당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은 이 특검법 처리 협조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국민의힘 중진인 안철수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숨진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대해 개입·왜곡을 시도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골자다.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민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입장을 바꿔 보고서 회수를 지시하면서 대통령실 등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이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해 도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올 3월 국회에서 이 전 장관 출국 과정을 둘러싼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기관 위법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이종섭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 문제에 대한 규명 내용 또한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전경. 서상배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일단 현재 준비 중인 비서실장 등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된 뒤에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국회에선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또한 추진될 예정이다.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골자로 한 이 특별법은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총선 이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또한 채 상병 특검법 표결과 함께 처리할지를 검토 중이다. 여당은 그간 ‘특별법상 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반대했지만 총선 이후 부결시키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전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환·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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