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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먹고 마약혐의로 입건…‘대마젤리’ 비상

입력 : 2024-04-12 16:06:40 수정 : 2024-04-12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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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마젤리’ 성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지정
해외 현지 유통된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대마젤리. 식약처 제공

 

젤리를 먹고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매가 태국에서 사온 젤리를 함께 먹다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 측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매 2명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두 남매(30대여성·20대남성)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만 이들에게서 현재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11일엔 30대 남성 4명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었다가,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도착한 소방관이 또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마약 간이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2명은 긴급체포됐고, 2명은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이들 중 A씨가 다른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젤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문제의 젤리를 확보한 경위 및 나머지 일행이 대마 성분 젤리인지 알고 먹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대마젤리’ 성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지정

 

앞서 지난달 25일 식약처는 ‘대마 젤리’에 들어간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 및 공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 성분이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이 성분의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한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와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할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마 젤리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등이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났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문제다. 현재 미국의 24개 주 및 워싱턴 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등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나 초콜릿 등이 유통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THC’, ‘CBD’, ‘CBM’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 잎 모양의 그림, 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합성화합물은 소량 섭취만으로도 환각,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복용시 우울증이나 정신 이상, 기억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분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지정된 성분은 288종이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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