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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우리반 민폐야”… 따돌림 학생 모욕 쪽지 교실서 낭독한 교사 ‘벌금 50만’

입력 : 2024-03-18 14:32:54 수정 : 2024-03-18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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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교사 항소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 유지 판단

 

가뜩이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교실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재판장)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8일 경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B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실 내 ‘건의함’에 있던 “B 군은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읽었다.

 

이 쪽지는 B 군을 따돌림하던 같은 반 학생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이 넣은 “너(B)는 우리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라는 쪽지를 공개적으로 읽기도 했다.

 

이에 B 군이 쪽지를 찢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되레 A씨는 “왜 장난인데 진지하게 굴어”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쪽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해당 쪽지가 ‘건의함’ 설치 취지에 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게 교육 목적과도 무관하다고도 봤다.

 

아울러 A씨의 행위는 피해 학생이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놀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면서 명예 훼손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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