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교에서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한 중학교로 부임해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신뢰받는 선생님이라는 명예보다 어린 여학생들을 노린 성범죄에 목적을 더 둔듯했다.
사회로 치면 초년생인 그는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는데 학급에 있는 B양에게 마수를 뻗쳤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급기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러면서 마치 기념하듯 참혹한 성범죄 모습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B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A씨는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게 걱정된 모양이다. 성폭행으로 임신이 두려웠던 그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지시했다.
A씨의 파렴치한 범죄에 희생양이 된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해야 했다.
이 같은 사건에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되레 형이 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형에 해당된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성인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에는 실질적인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