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원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수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AI들의 뒷담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128/20260202518112.jpg
)
![[채희창칼럼] 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128/20260202518103.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해할 수 없어도 존중할 수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128/20260202518074.jpg
)
![[기고] 설 민생대책, 지속 가능한 물가정책 이어져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128/2026020251801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