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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3개월→6개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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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5 10:33:22 수정 : 2024-01-15 10:33:22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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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이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다.

 

임의 가입자는 직장인 등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만 65세 미만까지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또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격을 박탈했다.

 

임의 가입자는 2023년 9월 기준 33만3523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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