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주 쓰레기를 방치한 업체에 미국 연방정부가 사상 최초로 벌금을 부과했다.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국 위성·케이블 방송사인 디시네트워크가 쏘아올린 위성 중 1기가 적절하게 폐기되지 않았다며 15만달러(약 2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문제의 위성인 에코스타-7은 2002년 지구 표면에서 3만6000㎞ 상공에 있는 정지 궤도에 처음 올려졌다. 디시네트워크는 이 위성 기능이 다한 뒤 다른 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보다 186마일(약 300㎞) 높은 곳에서 폐기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충분한 연료를 남겨두지 않은 탓에 에코스타-7은 2022년 수명을 다할 때까지 122㎞를 더 이동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스타-7은 결국 우주 쓰레기로 전락해 다른 위성과의 충돌 위험을 안은 채 지구 주위를 계속 떠도는 중이다.
이는 “우주 궤도 잔해는 국가위성통신시스템의 손상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인공위성 면허를 받은 사업자들은 임무 후 폐기 절차를 승인받은 대로 취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FCC는 판단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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