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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튜닝, 무려 290% 급증…안전기준 위반 등 5년간 9만6000대 적발

입력 : 2023-09-12 11:01:43 수정 : 2023-09-12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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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적발 차량 2만4048대 달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불법 개조 차량의 전조등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불법으로 튜닝을 했다가 적발된 자동차가 5년 간 10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9만5987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2019년 1만3418대에서 2022년 2만4048대로 79.2% 증가했고, 불법 튜닝도 같은 기간 861대에서 3362대로 290%나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5년 간 총 8만5514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등화 설치'가 1만9201대(22.5%), '등화 손상' 1만6135대(18.9%), 후부 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1만4585대(17.1%)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5년 간 총 1만473대가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 4150대(39.6%)로 가장 많았고, 승차장치 임의변경 2700대(25.8%), 등화장치 임의변경 1733대(16.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말 기준 2550만 3000대)의 약 2%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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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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