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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디에…허벅지 찔리고 겨우 제압했더니 ‘상해 피의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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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08 13:36:43 수정 : 2023-08-08 13:51:29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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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라 칭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편의점 점주 A씨가 매장 앞에서 흉기를 든 70대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A씨를 갑자기 흉기를 든 남성 B씨가 찔렀다. A씨는 남성을 밀쳐낸 후 뒷걸음질 쳤지만 B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A씨는 도망치려 했으나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여의치 않자 발차기로 B씨를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한 번 더 B씨를 발로 찬 후 칼을 뺏었다.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A씨가 깨우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발차기로 인해 A씨는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

 

A씨는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떡하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답답함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 가지로 요약된다.

 

방어 행위는 반드시 ‘소극적 방어’여야 하며 흉기를 든 사람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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