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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 가입 안 하면 세입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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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04 13:04:09 수정 : 2023-07-04 13:04:09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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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세입자 안내 조치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절차가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전송됐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신청 이후 요건 미비로 미가입되는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된다.

 

이와 별도로 등록임대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미반환 보증금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번 시행령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와 소명 절차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오는 9월29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에 대해 당사자 소명과 심의 등 2∼3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정보 공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공개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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