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여성 ‘BJ 아영’(본명 변아영)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부부가 기소된 가운데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앞서 일부 외신은 캄보디아 검찰이 변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에게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형법상 범죄에 대한 기소할 때 적용하는 카테고리 중 ‘murder accompanied by torture, cruelty, or rape’, ‘고문이나 잔혹 행위 또는 강간을 수반하는 살인 행위’의 범주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소할 때 필요한 혐의의 ‘범주’일 뿐 ‘고문에 의한 살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변 씨의 시신에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바 있는데, 변씨 얼굴과 몸에 멍자국 등 구타를 했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해졌다.
변 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서 발견됐다.
변씨가 최초로 발견됐을 때 현지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 소견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조만간 변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된다.
당초 유족이 부검에 반대했지만 현지 사법 체계상 검사가 부검을 명령하면 거부할 수 없는 데다가 현지 사법당국과 한국 대사관의 설득 등으로 유족이 마음을 바꿨다.
다만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부검이 이뤄지더라도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이 없어 해외로 보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지 검찰 조사와 부검이 진행된다면 변 씨 사인을 밝히는 데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