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을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자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져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당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보좌관 출신 강래구씨 등에게는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권 매표’는 민주주의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근 녹취파일’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의 혐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그럼에도 두 의원은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엊그제도 동료의원들에게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수사’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돈봉투 의혹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두 의원의 말을 누가 믿어줄지 의문이다. 검찰의 그간 발표와 정황 등을 봐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 전면 부인한다고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의 향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전과 달리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십억원대 코인 이상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반성보다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탓일 것이다.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제식구 감싸기’를 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철면피 정당’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두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상식이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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