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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점점 느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 악순환 [일상 파고든 마약]

입력 : 2023-04-13 19:00:00 수정 : 2023-04-14 09:18:38
박진영·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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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비율 3년새 54%서 48%로 줄어
투약자 공급까지 했다면 형량 높여야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마약 밀수·제조·유통 사범뿐 아니라 상습 투약·중독 사범 또한 중형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 사범의 1심 실형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은 증가 추세다. 실형 비율은 2019년 53.7%, 2020년 50.6%, 2021년 48.0%로 감소 추세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36.3%, 2020년 38.1%, 2021년 39.8%로 소폭 증가했다.

 

최근 마약 사범 중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검찰은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는 올 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이란 점 등을 감안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정부 차원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측은 “마약 범죄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의 경미한 형이 선고돼 재범에 이르는 등 마약 투약·유통이 근절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상습 마약 투약자나 중독자도 중형에 처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마약 사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투약, 매매, 수출입·제조 등 유형에 따라 법 적용과 양형 기준이 다르다”면서도 “단순 투약자가 공급자 역할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그런 마약 사범들의 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마약을 수출입·제조한 경우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 최고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중처벌을 해도 징역 14년이 최고형”이라면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마약 범죄 전문가인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중독 사범인 단순 투약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중독자들이 회복된다거나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마약 중독은 사회가 관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15일부터 대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라디오와 지하철 포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박진영·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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