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 2차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9일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41건)에 대한 1차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피해자 111명(110건)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삼청교육대에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 입소됐던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 삼청교육대에서 교관들은 입소한 학생에게 같은 학교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또 수업 도중 연행돼 결석했는데도 학교는 상부 지시에 따라 이를 출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와 국방부에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과 관련된 모든 인권 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고 장기적인 조사 기구 설치, 재심 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총 761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총 560건에 대한 조사 개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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